잡다한 얘기

휴대폰을 해지/번호이동 했는데 손해를 보았다며 돈을 달라고 할 경우

아저씨아저씨아저아저 2021. 2. 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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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쓰던 휴대폰을 타사 혹은 기기 해지를 한 뒤 개통처 혹은 판매점 혹은 대리점 이라며 연락이 와서는

당신에게 어떠한 이유를 대며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기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기기값이나 요금제 사용에 따른 위약금과 같은 것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 물론 이건 통신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럴때에는 그 순간부터 녹음을 시작하고 위에 돈을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재 질문을 하여 상대의 요구를 녹음하세요.

 

우선 아무말 말고 왜 그러느냐 라고 질문하면 본인들 만에 사유를 들어 손해를 봤으니 얼마를 입금해라는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녹음을 하며 얘기를 전부 들은후 우선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한후 전화를 끊으세요.

 

통화를 하며 돈을 보내주겠다와 같은 얘기는 하지말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기만 하고 본인의 의견은 한마디도 하지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며 기억나시죠? 라는 듯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 그렇다 라고 하지 말고 모르겠다 혹은 아무 대답을 말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후 몇 몇 곳에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며 역공격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국민 신문고에 위에 통화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상대가 했던 얘기를 요약한뒤

 

상대의 논리는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적어 주며

처리를 원하는 부서에 방통위, 공정위, 경창철을 모두 넣어 달라고 하여 다부처 민원임을 적어줍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통신관련하여 총괄하며 통신사를 감독하는 기관이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고

 

공정위는 해당하는 얘기가 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은데 상대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해줄것이며

 

경찰청은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무단 조회한 건이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을 개통하며 통신사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개통하며 작성한 서류를 보시면 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버렸을 경우) 통신사에 연락하여 가입시 작성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유는 해당 통신사에서는 저러한 강제 조항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내용을 적지 않으며

통신사에서는 해당 고객에게 저런 벌금/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개통한 여러분의 개인정보(이름/연락처/주소 등)을 그 누구도 알고있을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약서를 작성하며 위의 정보를 입력했겠지만

그러한 계약서의 원본은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한 서류를 유스캔을 통해 개통실에 개통을 요청한 뒤

바로 파쇄하는것이 원칙이기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 라는것은 그 상대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 라는것을 의미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이제 반격을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작성한 계약서 원본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를 지적하여 불완전판매임을 적어줍니다.

 

둘째, 계약서 원본을 돌려 받았는데 상대가 연락이 왔다는건 여러분의 연락처와 이름등의 정보가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상대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데 연락이 왔으니 개인정보 취득에 대하여 경위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이러한 판매처의 요구에 대해 통신사에서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통신사는 어떠한 경우도 이러한 벌금/위약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부정할 것이며 해당 대리점/판매점/개통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겁니다.

 

위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해주면 며칠 안으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올건데

통신사와 경찰에서의 연락만 잘 받으면 됩니다.

 

통신사의 경우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며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할것이지만아주 간혹 판매점/대리점의 편을 들어주려는 듯한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기에 이또한 녹음을 한뒤다시 한번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신사에서 이러한 불법을 옹호하고 있다 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연락은 사전청취 이거나 출두하여 한번정도 경위를 조사하자고 할것인데최대한 협조하세요.

 

지능범죄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 방문하여 얘기를 할때에는해당 대리점/판매점에서 여러분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를 취득하여 연락을 했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해 주면 됩니다.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찌 취득한건지 알고 싶다 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상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건으로 상대를 고소를 하고 싶다면 의사를 밝히면 되고, 고소를 원할시에는 경찰보다는 검찰청에 가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한번에 얘기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결과도 빠르고 좋습니다.

 

대략 2주에서 길어지면 4주후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일은 없어질 것이기에 마음놓고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신 분은 결국은 구약식 이나 사안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판결이 나겠지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취하해 주지 않는 이상 기록이 남고 여러번 타 지방까지 방문해 가며 조사를 받는게 부담스럽기에

어느순간 부터는 취하해 달라고 굽신거리는 경우도 볼 수 있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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